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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만약 내 부모님이

 

만약 내 부모님이 어느 날 돌아가신다면 그동안 함께하며 즐거웠던 추억도 있지만, 잘해드렸던 것보다는 못 해 드렸던 생각으로 그 아픔과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먼저 해야 할 일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사망진단서인데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단서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법적 상속 절차 등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받기

 

임종 장소가 집이시라면 반듯이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임종하셨을 시는 사망원인이 바로 결정되지만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12에 신고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의사의 사망선고를 받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다음 장례식장, 화장장등 장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진단서는 10부 정도 충분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망 진단서 챙기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게 될 텐데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상속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 중 당연히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사망했는지에 대한 필요 서류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사망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이 사람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상속의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정 짓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발급 받기

 

2.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챙기기

보통 장례식장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비용을 현금으로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부조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 현금으로 납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평균 장례식장 비용은 1000만 원 ~ 1500만 원 사이인데요.

 

현금으로 납부를 하신 다음에는 당연히 영수증을 받으시고 보관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 장례식장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경비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까지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봉분, 장지 비용이 500만 원 추가 경비 인정이 되고, 봉분 형태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 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장례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비용
장례식 비용 영수증 챙기기

 

3. 사망 신고하기

사망신고라는 것도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많지 않은 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밝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등 사망자·피후견인의 관련된 모든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셨을 때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 부동산이 있다든지 또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속인이 하나하나 하기에는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한 번에 모두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후 대략 7일에서 20일 사이에 그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문자로 어느 은행에, 어디 계좌에 뭐가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5. 금감원 '상속인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금융재산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거래했던 은행별 통장 잔고 사항을 프린트해서 볼 수 있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속 재산을 수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휴대폰 관리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용하시던 휴대폰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폰이라고 해서 바로 '사용 해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1년 정도 휴대폰 사용번호를 유지한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1년 정도는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셔서 그 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물론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추억이 담긴 휴대폰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볼 수 있겠지만 더 필요한 1년간 사용번호 유지의 이유는 먼저 채권 채무관계 확인용입니다.  

 

 

 

1. 채권채무관계 확인용

 

돌아가신 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간 사용 번호를 유지하시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던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때 사장님이 물건을 어디서 샀고 또 어디에 내 물건을 팔았는지,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또한 받아야 할 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채권채무관계를 상속인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갚아야 할 돈은 보통 어디서든 소식을 듣고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알아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중요한데요 일부 부모님이 변제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갚아야 할 사람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인증서 등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락도 해야 되고 그래서 휴대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분 휴대폰 관리
돌아가신 부모님 휴대폰 관리하기

 

 

2.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을 위해

먼 친척 또는 해외에 있었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던 지인들이 고인이 되신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연락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끔 1년간은 가장 낮은 기본요금으로 유지하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막막함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나마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휴대폰 확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