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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작년부터 시행 되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며 오는 11월 부터는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 할수 없게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나 되는데요. 업종별 1회용품 적용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회 용품 사용규제 정책, 업종별 적용 범위도 달라 헷갈리기까지 했는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새로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 일시

 

2023년 11월 24일 부터 ~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업종의 종류와 사업장 넓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서 많이 헷갈려 할텐데요.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계도 기간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궁금사항 내용들을 구분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 하셔서 미리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 제과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종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확인 하기 

  

▣ 식당, 요식업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 확인하기

 

▣ 대형·소형 마트, 제조업, 만화방, PC방, 병원, 대규모 점포 등  기타 적용 범위 확인하기 

 

일회용품사용규제범위
일회용품사용규제범위 확인하세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줄이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 되었었는데요. 일상속 우리가 흔히 보았던 캠페인중에 플라스틱 줄이기로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비닐 대신 종이 장바구니 등에서 참여 하셨을 겁니다.

 

점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4월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용기, 포크, 수저, 일회용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 사용 금지 됐고 오는 11월 24일 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 일회용 우산등이 사용 금지 품목에 추가 됐습니다.

  

 

※ 아직까지 일부 매장에서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서 그냥 일회용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계도 기간이 종료 되니까 준비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도 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나 1회 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은 계속 새로 생기기만 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것 같아 현실적인 카페나 음식점 등 사업장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 아쉬운 점도 많은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 소비자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카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종이 빨대 한번쯤은 모두 사용해 보셨죠? 그런데 친환경 종이 빨대의 배신이 확인 되었 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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