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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엽산 철분제 지원
임산부를 위한 엽산 철분제 지원

화성시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한 엽산,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임산부가 기본적이면서도 꼭 섭취해야 할 영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오니 잊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 임신부 엽산, 철분제 지원 취지 및 섭취 권장 방법 ◈

 

≫ 엽산, 철분제 지원 취지 및 주의 사항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소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철분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제품과의 합이 좋지 않아 같이 복용할 경우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철분제 복용 전·후 2시간은 유제품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데요 이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카페인, 탄닌 성분은 엽산의 흡수를 저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섭취 권장 방법

     ▷ 엽산제 : 비타민B와 같이 섭취하면 효과가 좋고, 비타민C 역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어 좋은데요 공복 섭취 시 높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 시 소화불량, 메스꺼움, 설사등을 일으키는 분들은 식사 도중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철분제 : 임신 중기부터는 철분의 필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철분을 보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될 경우나 출산 시에 특히 철분 손상이 많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1일 30mg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

 

≫ 지원 내용

    ▷ 임신 주수에 따른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최대 3개월까지 지급, 소급 지급 불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최대 7개월분 지급)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주차증, 임산부 뱃지 제공

 

≫ 신청 절차

     ▷ 가까운 보건소 방문 신청

     ▷ 택배 수령, 직접 수량 택일

     온라인 신청 정부 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신분증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    ☎031-5189-6260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석우동) ☎031-5189-4370

     ▷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    ☎031-5189-4425

 

 

 

◈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으로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태아 검진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기형아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의 심리적 불안을 해고하고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태아기형아검사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지원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지원 대상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11주 ~ 18주)

    ▷ 검사일까지 화성시에 거주하고 청구일에 다시 거주 시 지급 불가

 

≫ 검사 지원 내용 

1차 검사 항목(11 ~ 13주) 2차 검사 항목(16 ~ 18주)
. 태반호르몬검사(PAPP-A) 
. 목투명대 검사(NT, 정밀도플러)
. 알파피토프로테인(AFP)
. 베타에이치시지(hcG)
. 에스트리울(uE3)
. 인하비에이검사(inhibin A)

※ 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10만 원 지원

※ 1차, 2차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절차

    ▷ 주소지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 서류

    ▷ 기형아 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화성시청 > 민원 > 민원종합안내 > 민원편람 및 서식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www.hscity.go.kr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원본

    ▷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상세) 원본(청구일 발급분, 주소변경 최근 1년 이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청구일 발급분, 미등록 외국인 지급 불가)

 

≫ 문의 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    ☎031-5189-6243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석우동) ☎031-5189-6944

     ▷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    ☎031-5189-4307